[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지난해 5억75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아타까운 상황이다. 소득공제 대상이 '주택 구입가 5억원 이하'여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인상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6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세제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앞서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당초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원 수준이다.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주택공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간주 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바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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