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에 확정

기사등록 : 2023-07-26 20: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