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야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사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중 3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7년 동안 공백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이 5년 동안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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