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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회 종료…다가오는 '이재명 영장', 검찰의 선택은

기사등록 : 2023-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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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비회기 '불체포특권' 발동 여부로 절차 차이
법조계선 "무리해 비회기 기간 이용하려 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마무리됐다. 비회기 기간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효력이 발동하지 않게 되면서, 검찰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비회기 기간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기를 지나면 한동안 찾아오지 않을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각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고,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회기와 비회기 기간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에 큰 차이가 있고, 이 대표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의 경우 결과에 따른 파급력 또한 크기 때문에 검찰이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기·비회기 기간의 절차 차이는 불체포특권의 발동 여부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비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절차상으로 검찰에게 손쉬운 방법은 비회기 기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부터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고 봐야 하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피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선 위험 요소를 하나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회기 기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이 대표의 신병확보까지 성공하거나 기각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인정받을 경우 검찰의 노림수는 성공하게 된다.

즉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비판받은 부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고, 올해 초 그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영장 청구를 막은 민주당을 향해선 '방탄 정당'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여러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정당했느냐, 정치적이었느냐를 정치적으로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소명도 하지 못한 채 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더욱 클 전망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장동 사건 관련 '428억원 약정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비회기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굳이 검찰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회기 기간 영장을 청구해 가결되면 계획대로 법원에서 영장 심사에서, 부결되면 재판에서 혐의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구속수사한다 해도 그가 자백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위험부담을 지면서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물리적으로 비회기 기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직 검찰이 이 대표 조사도 하지 않아, 8월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해도 영장 청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 특수부 수사 방식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형태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수사 정확도는 높게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더욱 꼼꼼하게 밟아가야 할 부분이 있어, 조사와 영장 청구에 오래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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