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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흉악범죄, 강력 처벌…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 제정하라"

기사등록 : 2023-08-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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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초강경 대응…모밤범죄는 미연에 방지"
"학생 방치는 사회 질서 해치는 범법행위"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 등 논의 진행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 교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라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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