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을 했고 현재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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