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혐의로 최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5일 발부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 모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차량으로 서현역 앞 인도를 돌진한 뒤,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쳤다. 2023.08.05 leehs@newspim.com |
전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1~2층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무차별적인 '묻지마 칼부림'으로 백화점 내부에 있던 시민 9명이 다쳤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차량돌진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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