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살인예비·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차량으로 서현역 앞 인도를 돌진한 뒤,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며 피해자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두 점을 구매 후 서현역과 AK플라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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