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10 15:08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서거한 전 대통령의 사적 내용에 대해 단언적이고 공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파상적인,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며 항변했다.
또 그는 "바로 그 목적이 전부였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처음에 500만원 약식 기소가 돼서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규명이 안 돼 저는 수긍하려고 했지만, 이게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됐고 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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