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서거한 전 대통령의 사적 내용에 대해 단언적이고 공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이게 6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파상적인,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며 항변했다.
또 그는 "바로 그 목적이 전부였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처음에 500만원 약식 기소가 돼서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규명이 안 돼 저는 수긍하려고 했지만, 이게 정식 재판으로 전환이 됐고 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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