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10 14:2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역시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정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치공방을 벌이다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거한 전 대통령의 사적 내용에 대해 단언적이고 공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