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관세청이 과테말라 관세당국과 물류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정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11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과테말라 조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8.11 dream78@newspim.com |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과테말라는 심사기법 비교 등을 통해 서로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AEO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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