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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23-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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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 선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박 판사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과도한 비난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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