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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勝' 울산급 배치3 건조사업에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23-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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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변수 된 보안사고 감정 규정 잦은 개정 지적
'형 확정 후 3년' 조항, 감점 기한 언제 끝날지도 몰라
"불합리한 제도로 특정업체 입찰 참여 배제 문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의 승리로 끝난 해군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2021년부터 불과 2년 사이에 3차례나 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HD현대중공업만 사실상 입찰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9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진수한 2천300t급 차기 호위함 '인천함'.

HD현대중공업은 특히 보안사고 감점 변경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보안사고 감정 규정은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와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3월, 2차 개정을 통해 감점 요소를 추가해 인/건 당 0.1점으로 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3년간'으로 적용 기간을 늘렸고, 벌점을 1.5점+0.5점(복수 사건·인원)으로 강화했다.

2022년 12월에는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단소조항이 추가됐으며 벌점 1.5점(복수 사건·인원)은 유지됐다.

HD현대중공업 측은 "2차 개정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2020년 9월 기소된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역설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3차 개정 후 1년만인 2022년 12월, 방사청은 타당한 설명 없이 단서조항을 추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4차)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4차 개정은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이뤄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 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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