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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 힘 받는다"…공정위,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법원에 제출

기사등록 : 2023-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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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피해 소송
공정위, 사건 증거자료·법 위반 판단 근거 법원 송부
소비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광고한 증거자료를 이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이례적인 사례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증거자료 제출로 소비자들의 소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판결문 격)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8.1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장광고와 관련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뤄지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결정됐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건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가 담겨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송부한 의결서 속 증거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8.17 dream78@newspim.com

관련 내용이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광고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증거자료 제출과 별개로 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률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관련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구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5G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은 우선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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