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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100개 집중 육성·첨단 지역인재 양성

기사등록 : 2023-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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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발표
교사 자격, 실무 중심으로 완화
학과 개편 직업고에 3.75억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1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제공]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10년간 특성화고 지원율이 47% 감소했고, 산업계의 첨단분야 초급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협약형고 35개교·마이스터고 65개교 등 총 100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실무 경험 중심의 교원 채용기준 완화, 현장실습 안전 조치 시행, 고졸 채용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우선 협약형고는 지역에 기반한 소수정예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하거나 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취업을 제공한다. 예로 고령화 지역에는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도예, 산림, 건축(타일, 미장) 등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산업 특성화고 등이 참여해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는 타당성을 평가한 후 선정한다.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을 갖는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중심 교과과정이다. 범부처 인력양성 정책과 연계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정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성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계고 내 교육과정 재구조화도 지원한다. 첨단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내용, 시설, 진로 지도 등 산업계 컨설팅을 강화한다. 예로 전자과에서 반도시스템과로 과목 변경이 있다.

기존에는 학과 재구조화(개편) 시 학급당 2억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억7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과 신산업‧신기술 전공을 융합해 유연하게 교육하는 마이크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예로 행정서비스과, 금융과, 세무학과를 '빅데이터 마이크로 교육과정'으로 융합하는 형식이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변화된 산업계의 기술‧지식을 가르칠 교원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 현장 전문가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업계고 학생들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를 위해 기존 학력 중심 채용이 아닌 경력 중심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문학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과 현장경험 3년'이 필요했지만, 개선안은 '관련분야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 능력을 갖춘 예비 교원 확대를 위해 산업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용 우대를 권고하고, 임용시험 실기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격평가 시행기관과 연계한 자격별 실기시험 표준(안)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 교원을 위한 재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다교과 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부전공(융합전공)‧현장 직무 연수를 늘리고 민간 연계 산업체 단기(파견) 연수를 제공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체제 정비도 시행된다. 현재 종합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할 시 12학급 이상일 때 보통교부금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9학급이상 전환하면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소규모 직업계고의 거점 특성화고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이 추진된다.

인권침해와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왔던 현장실습도 대상 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노무사를 위촉하는 등 안전 보장에 나선다. 고용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정책과 연계,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 위촉과 안전 점검을 위한 A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실습시 학생을 전담 지도하는 해당 기업의 재직자에게 주는 '기업현장교사 수당'도 확대해 2022년 1인당 2만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등 고졸 채용 활성화, 먼저 취업한 뒤 대학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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