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상영 회장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잘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행사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세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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