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세종남부경찰서,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3-09-01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종료후 10월엔 집중 단속 예정...검거시 500만원 보상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묻지마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도검·분사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2023.09.01. goongeen@newspim.com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신고해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