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묻지마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도검·분사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남부경찰서 청사 전경. 2023.09.01. goongeen@newspim.com |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태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신고해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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