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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법리상 문제점 존재 확인"

기사등록 : 2023-09-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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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 월권·규칙 위반·이유불기재 등 주장
"모순적 설시도 존재…최선 다해 판정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 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선고한 이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이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정부가 지적한 취소사유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불기재 등 총 3가지다.

우선 정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것이므로,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유월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며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함에도,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판정에는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확실한 언행을 통해 간접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등 모순적인 설시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해 판정을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측도 지난달 29일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겠다"며 "또 국민의 알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자 정부가 이를 막았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골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고 2007년 HSBC에 6조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자 2012년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당시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일부패소 판정이 나왔다. 애초 배상원금은 2억1650만 달러였으나 지난 5월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원금은 2억1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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