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2022.06.12 <대통령실 제공> |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과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6월 12일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