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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대북 불법접촉 논란…"교류 위반 처벌 강화 방침에도 보란 듯 위반"

기사등록 : 2023-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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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괴뢰' 비난 조총련 행사에 참석
현지 대사관 의전 제공 두고도 비판 나와
'과태료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 그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북 이적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한데다, 통일부가 지난달 대북접촉과 관련한 제재·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버젓이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4일 통일부와 민간단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는 허종만 의장 등 총련 핵심 간부와 친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추도사 등에서는 '남조선 괴뢰' 등 우리 정부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표현이 담겼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일본 중부의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9만여명이 사망하는 대 참사였다.

일본은 혼란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려 집단적인 보복 살해를 가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100년 전 사건의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일본 당국에 책임을 묻는 행사를 빙자해 반한, 반미 선전선동을 하는 자리에 윤 의원이 허가 없이 참석한 것이다.

윤 의원의 방일과 행사 참석 과정에서 외교부와 우리 현지 대사관 측이 의전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사전 접촉신고 없는 법 위반행위임을 밝히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통일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도 담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지난달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힌 직후 윤 의원의 대북 불법접촉이 이뤄진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과 불법 대북송금 등이 이뤄지면서 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회의원이 이를 보란 듯이 어겼다는 점에서다.

윤 의원 측은 4일 오전까지 사후 접촉신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을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경위서를 받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 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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