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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판사' 면직 가능해질까…박용진,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23-09-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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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중대한 비위'에 면직 가능토록 개정
"법관의 중대 범죄, 일반인보다 엄히 다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그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를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성범죄·불륜·뺑소니·배우자 폭행·금품수수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만 가능하다.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위행위 후 곧장 대형 로펌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채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나 지하철 여성 신체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국내 유명 대형로펌에 취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파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징계위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했다. 또한 법관의 징계종류에 면직을 추가해 중대비위 발생 시 감봉·정직이 아닌 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걸리면 바로 퇴직이고 한동안 사회생활 자체를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른다"며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의 비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관용하란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정반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도 신분보장을 받지만 해임까지 가능하다. 판사와 검사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법의 심판을 하란 것이지, 본인들 범죄 심판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관의 범죄와 중대비위는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하며,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는 그들만의 '법조카르텔'"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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