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으며 1시30분까지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7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전담팀은 지난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혐의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6일 채 상병 순직 49재를 추모하는 '천도'(薦度) 위령제가 열렸다. 위령제에 참석했던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며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질 것은 지고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직접 재발방지 대책도 챙기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다. 박 전 단장은 최근 언론에 "저보다 더 괴로워할 분이 김 사령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그동안 "군에서 절대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채 상병 사망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왔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논란 대상자인 임 사단장도 위령제에 참석했다. 임 사단장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어서 경찰에 가서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죄송한 마음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
해병대전우회는 지난 5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2차 입장문을 내고 "해병대사령관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이에 걸맞은 해병대 리더십과 충성심이 발현돼야 한다"면서 "이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해병대 정신의 핵심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조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본 사안을 정리하고 해병대가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우리 군이 결자해지 하도록 지켜봐 주시실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에도 일말의 기대를 하지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어떤 외압의 진실 부분도 밝혀서 해병대 1사단장이 진짜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면 넘겨야 하고, 진실을 더 은폐하고 조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장성급 이상과 대통령실 3급 이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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