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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집행권원 정본 소유 여부 상관없어"

기사등록 : 2023-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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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가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사건 피고인 B는 앞서 A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지급명령을 발령해 다음 달 확정됐다.

이후 B는 해당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A 소유의 군산시 340㎡ 등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7월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해당 경매 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A는 B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B의 배당액 중 1900만원 상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신해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신해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해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등 이유로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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