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주호 "교권 보호 4대 입법, 열린 자세로 심사 임할 것"

기사등록 : 2023-09-11 14: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 부총리, 교권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등 주요 안건 여야 평행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악성민원 대처 등 입법 조치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권 회복 및 보호에 대한 입법화 과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보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열린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4대 입법'과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11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 행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4대 법안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고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교폭력 사례와 같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이어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4대 입법 과제를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