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 12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측 변호인이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공직자 등에게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경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