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아나운서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6년 8월 경부터 경기방송에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2008년 9월 경 회사와 처음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0년 10월 경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2018년 12월 경까지 매일 2시간씩 심야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A씨가 강사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다른 방송을 진행하는 등 자유롭게 영리활동 내지 겸직을 한 점,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의 정규직 신입사원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비해 원고의 교육기간은 1개월인 사실, 실제로 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회사 행사에 참석했거나 회사 비품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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