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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흉기위협 도주'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로...마약 '양성'

기사등록 : 2023-09-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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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출석 '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특수협박 등 혐의, 13일 중 구속 여부 결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도 지난달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13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홍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 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흉기는 왜 들고 다녔나', '롤스로이스 남성과 어떤 관계냐', '피부과는 왜 갔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차량을 몰고 달아났고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40분께 차량을 세워둔 신사동 압구정로데오 거리 입구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체내에서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 두 곳을 방문했고 수면 마취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낸 신모 씨는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마약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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