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5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에 대한 법제화, 정서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교권 4법'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심사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교육위는 교원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교권침해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일단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조와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한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냈다.
교사노조 측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학교 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와 형식적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들에 의한 교육 불가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통과에 머물지 말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 받는 교원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회 앞에서 교권 4법 통과를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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