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추석 연휴 기간은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이지만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단 4일 뿐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28일~10월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석인 29일 이틀 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석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시간[자료=국토부]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애 해당된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이에따라 10월 2일 00시부터는 평상시대로 통행료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