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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영장심사 전력 투구…혐의 입증 전략은?

기사등록 : 2023-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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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페이지 분량 PPT·증거기록 등 준비해 구속 필요성 강조
영장 발부 시 '정자동 의혹' 등 李 잔여 사건 수사 동력 확보
기각 시 혐의 소명 판단 여부 중요…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등 명분 확보 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및 야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기각 시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부터 시작해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증거기록을 준비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 내지는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반면 검찰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및 야권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이유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이 대표의 잔여 사건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등 야권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대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영장청구', 더 나아가서는 야권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수사 동력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혐의 소명에 대한 판단 없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돈봉투 사건'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보강수사로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한 차례 기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옅어져 재차 가결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진다.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혐의 입증도 못한 상태라 수사 자체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만약 법원이 혐의 소명이 어느정도 됐다는 판단 하에 이 대표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갖게 된다.

이에 검찰은 약 14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과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10쪽 이상을 할애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확인됐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 사실관계를 작출한 뒤 주도면밀하고 집요한 위증교사를 통해 실체 왜곡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는 현재 단순히 범의를 부인하거나 법리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급조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담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며 "본인이 처한 상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관련자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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