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피싱 피해금을 온라인쇼핑몰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세탁한 후 해외로 빼돌린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환불받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모습.[사진=세종경찰청] 2023.09.25 goongeen@newspim.com |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중순쯤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로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국내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11명 중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 B씨는 특정해 수배했으며 국내 총책과 수거·세탁·인출에 관여한 6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4명은 단순 인출과 대포통장 공여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원을 압수하고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지난 5~7월 사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피싱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했다.
이후 쇼핑몰에서 고가의 명품 셔츠 등을 구매하고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한 후 바로 주문을 취소해 특정 계좌로 환불받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총 5억여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피싱 피해금은 즉시 은행 지급정지 등 조치가 내려지는데 반해 온라인 쇼핑몰 결재와 환불 과정은 은행·간편결제사·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혐의 등 범죄 조직도.[사진=세종경찰청] 2023.09.25 goongeen@newspim.com |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린 점 등을 참고로 컴퓨터등사용사기·금융실명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전형적인 피싱사기와 쇼핑몰을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사기 수법을 썼다"며 국민들에게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전송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또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쇼핑몰 계정 또는 아이디를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이체받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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