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재명 구속 판단 D-1…'증거인멸' 창과 방패 '팽팽'

기사등록 : 2023-09-25 13: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단식 후 심사 직접 나올지 관심
도주 우려 없어 혐의입증 및 증거인멸 입증에 판단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오르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 명운,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성패 등이 모두 달린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9.22 photo@newspim.com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있으며 이 대표도 검찰의 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역대 최장 시간의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최장 영장심사 시간은 10시간 6분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위주 염려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적시했고, 그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증거인멸 전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회유 등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또한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본인에 대한 억지·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에선 검찰이 배임과 뇌물을 저울질하며 본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웠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그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방북 및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구속심사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향후 정치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지만, 기각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