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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 논의…"임명 절차 서둘러야"

기사등록 : 2023-09-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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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법관 12명 모여 긴급 회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전합 재판장 권한 논의
"공백 길어질수록 권한 대행 권한 행사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대법관 권한 대행 체제를 맞은 대법원은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5 sykim@newspim.com

대법원은 25일 오후 3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조사로 인해 특별휴가를 낸 한 명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대행 범위를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표결 일자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 의사를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연기되는 것이다. 전합은 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건이 회부되기도 한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지연으로 인한 전합 선고 연기를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에 이런 일(이 후보자 임명 지연)이 있게 될 때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선고 등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또한 이를 우려하며 회의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엄밀한 법리적 평가는 아니지만 재판 지휘하는 재판장이라 지금의 생각은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어쨌든 대법원장 공백은 전원합의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법관 인사다.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초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후임 제청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법원장 임명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신임 대법관 제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2월에 있는 법관 정기 인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 등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미루지 말고 시일 내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 인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및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도마 위에 올라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표결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가 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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