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하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사진=뉴스핌 DB] |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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