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 기간 임금체불 1062억원을 청산하고, 생활안정자금 73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임금 1062억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2023.04.28 gyun507@newspim.com |
이는 지난 추석 명절(513억원, 9642명)과 비교해 두배 이상(549억원, 10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44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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