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2 05:5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 8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