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동사태가 심화될 조짐인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기가 꼽혀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현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25%, 경유·LNG부탄은 37% 수준 낮은 상태다.
유류세 추가 연장 결정으로 기재부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지난달 5일)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국내 유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3.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 등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24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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