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를 부대표(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로고 [사진=한국벤처투자] |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의 선임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의장(대표이사)이 소집하고 개최 2주 전 시간과 장소, 안건을 공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한국벤처투자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10차 이사회와 신상한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이후 신 부대표 임명을 의결하는 11차 이사회를 지난달 22일 하루에 모두 개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신 부대표 선임 9일 전인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부대표 선임 절차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해 중기부 장관의 임명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대표이사와 협의해 사내이사를 추천하도록 돼있었으나,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추천'에서 '승인'으로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14 leehs@newspim.com |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는 신 부대표가 한국벤처투자 전문위원 재직 당시 직위를 남용해 특정 영화(드라마)에 대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하고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했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벤처투자가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대로 된 이사회, 주주총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박근혜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를 내리꽂았다"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부대표 경위와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