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공익 옹호 필요"

기사등록 : 2023-10-20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방만 경영·인사권 편향 행사 등으로 지난달 해임
"직무 수행시 공공복리 중대영향"…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해임 사유 자체가 이유가 없거나 일부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이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