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자 법원이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안 나오시나'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안 나와서 연기했고 이날도 안 나와서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재판에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7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단식 여파로 인한 건강 문제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거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두 달 넘게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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