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기요양급여는 사망 후 판정할 수 없고,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험금 지급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열어 DB손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4년 3월 DB손보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B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주일 후인 6월 8일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했는데, B씨는 그날 밤 23시25분경 사망했다.
공단은 같은달 21일 B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A씨가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상고심 쟁점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DB손보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봤다. 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사망 뒤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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