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텔레그램 채널 B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총 113개의 사진 또는 영상이 저장된 링크를 해당 대화방에 게시해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A씨가 직접 개설한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해 놓고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다른 대화방 접속을 유지하는 등 총 5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A씨의 배포·소지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대화방에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배포한 것, 또 다른 채널 및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 및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둬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지배하는 채널에 총 2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채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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