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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 원주경찰서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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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광장 내 불법집회 진행…"명백한 불법점거 농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혐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 농성 중이다.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공단 측은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라며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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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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