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대한애국당 당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씨 등 대한애국당 당원 7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2019년 5월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추가로 차양막을 설치했다. 서울시 2019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철거 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명이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 관계자들에게 물병을 던지는가 하면, 폭행하는 등 서울시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7명에 대해 전원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경미했다는 점과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은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 중 상당수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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