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장 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이라면서도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잔혹 무도한 범죄 예고에 경찰이 신속·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보도되던 시기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비슷한 글을 10회 반복해서 올렸다고 진술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수험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수험 생활이 계속될 경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경찰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했고 최씨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씨를 상대로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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