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5일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홍보 웹자보.[사진=세종시] 2023.11.15 goongeen@newspim.com |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원, 법인은 12억 5300만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위텍스에 공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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