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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운영, 구속수사 원칙"

기사등록 : 2023-1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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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과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3일 법무부 주관으로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가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실질적인 처벌을 받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나,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며 "나아가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다.

대검은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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