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5일 세종시 재정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다가 지난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사진=강준현의원실] 2023.11.15 goongee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 재정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3년간 약 2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출범 당시부터 행·재정 특례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지난 2022년 보통교부세 규모가 837억원으로 출범 당시(1846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출범 전 연기군 시절(890억원)보다도 적어졌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보통교부세가 너무 적어서 재정자주도는 15위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날 행정안전위윈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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