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한국과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
◆유엔사 아닌 北 지뢰 때문에 DMZ 못 들어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와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지휘해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도 선언했다.
각국은 한반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했으며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인원을 파견할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 군도 유엔군사령부에 참모부를 파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1950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사는 창설됐으며 불법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성립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전쟁 수행 군사기구에서 지금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만약 또다시 한반도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수많은 관련국들의 지원을 통합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회복하는 대체 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사용하는 등 군사적 기능도 매우 유용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를 적용해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의심하고 통상적인 정전협정 유지와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단순 논리로 변경시켜 '내 땅인데 왜 못 들어가냐'는 구호를 만들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유엔사 때문이 아니고 북한의 지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논리가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이용한 심리전과 인지전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방위, 한국군이 책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우리가 유념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유엔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은 생각이 다양하다. 벌써 '한국이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지원 약속국)에 일이 벌어지면 도와준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잘 지키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지 않아 도덕적인 우위를 상실하면 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사에 대한 참모부 편성을 위해 외국군이 인원을 편성해서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산도 없다. 따라서 한국군을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특히 유엔사의 정책 결정에 있어 다수의 한국군 편성은 유리하다. 우리는 장교와 더불어 부사관을 다수 보직시켜야 한다. 한국군 장교들은 2년마다 보직을 바꾸지만 부사관은 최소 5년을 근무 할 수 있다. 유엔사의 외국군은 평균 근무기간이 1년이 조금 넘기 때문에 다수의 한국군 장교와 특히 부사관의 편성은 유엔사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부사령관은 제3국의 중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부사령관 보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한국군 중장을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보직시켜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방위는 한국군이 책임져야 한다.
◆주둔군지원협정 '상호군사교류협정' 체결 바람직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유엔사를 통해서 구상해야 한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모두 일본에 있고 이들 기지가 없으면 한반도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본 내에서도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어 한일간의 상호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 자위관 몇 명이 유엔사에 근무하고 한국군이 일본 내 후방기지에 근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가 왔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외국군과 유사시 파병되는 전투·전투지원 부대와 부대원에 대한 법적지위와 군수협력을 규정하는 일종의 주둔군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상호군사교류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이라는 명칭으로 공유되는 개념으로 평시에는 유엔사에 근무하는 외국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유사시에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우리나라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고 받기만 하던 시대가 끝났다. 유엔사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굳건히 하려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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