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17 12:2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석면안전관리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